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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여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 특히,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각 직능 영역에 종사하는 정책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이 영입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되고…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여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 특히,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각 직능 영역에 종사하는 정책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이 영입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계 출신이 홀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에서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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