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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5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성능인증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능인증 이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성능인증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능인증 이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기기적 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제공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기에 대한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6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10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4조제5항에"를 각각 "제24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세부기준 등은"을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7항, 제25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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