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5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과…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조합원 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883개의 조합을 두고 1,676만명의 이용자(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용협동조합의 선거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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