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환경적, 공익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문성과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 등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환경적, 공익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문성과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 등이 필요함.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 운영에 있어 이러한 중요한 평가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고가격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광고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폐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훼손과 옥외광고 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옥외광고 최고가 입찰 방식은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어 중소사업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균형 발전에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은 공익적 가치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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