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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883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발의
발의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안 제5조)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의무(안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함. 다.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안 제1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와 내용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ㆍ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마.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안 제16조)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마.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한 지원(안 제17조)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안 제21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5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285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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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