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8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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