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감수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