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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원전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대응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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