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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상황임. 실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16.4%는 4선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음. 일부 지역농협의 경우 상임 조합장을 3차례…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4 발의
발의2023.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상황임. 실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16.4%는 4선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음. 일부 지역농협의 경우 상임 조합장을 3차례 역임한 이후 상임 조합장제도를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 변경하여 비상임 조합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한 사람이 주요 직책을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호금융 기관인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조합장에 대해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조합장 외에 이사, 감사의 경우에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연임 제한 조치도 필요함. 이에 지역농협의 주요 직책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더 많은 조합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임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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