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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6
위원회 회부2024.08.27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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