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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13개소에서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발의
발의2020.08.18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13개소에서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또, 현행법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의 난립 및 사후 부실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9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전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7호) · 시행 2022-12-0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아니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7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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