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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