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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인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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