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3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21년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금융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이하 “그린금융협의회”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함.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8
위원회 회부2022.03.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21년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금융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이하 “그린금융협의회”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함.
그린금융협의회는 공동 녹색지원전략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마련,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실적 DB 구축, 국제사회와의 녹색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회의 횟수는 1차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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