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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8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21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②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82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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