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어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어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를 받는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6조).
나.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안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
1)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 이후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는 완화된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3)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다.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 그 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라.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30조제3항 신설).
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안 제73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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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39호) · 시행 2027-02-07 · 바뀐 줄 20 / 3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
<신 설>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신 설>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생 략)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④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생 략)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억원"을 "80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규모를 말한다"를 "규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을 "변동사항"으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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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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