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당한 금품 등을 건설기계 사용자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고, 미지급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등을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및 제40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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