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372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제안이유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해바다를 지키며 군인의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다.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유족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4조).
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홍보ㆍ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관련 학예활동,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7조).
마.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8조).
바.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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