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일부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일부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도출·공표하여 후보자의 당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 여론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