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9.01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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