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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8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인구유입 효과가 크고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소재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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