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ㆍ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ㆍ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반하여 전라남도 지역은 9.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원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응급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고령인구의 증가와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전라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병원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여수지역으로 함(안 제2조).
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2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라. 국가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고,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라남도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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