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소유자 등에게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소유자 등에게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대신하려는 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5호 및 제97조제5항제5호의2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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