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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