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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목적으로 한 휴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3일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목적으로 한 휴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3일로 짧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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