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0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약정된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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