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4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지하시설물 등의 설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 ‘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함(안 제9조의2).
라.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8 신설).
마.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자 등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등).
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시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 등).
사.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안 제3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50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94 / 12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① (생 략)
제5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 ⑤ (생 략)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② (생 략)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준공신고) ① (생 략)
제9조(준공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생 략)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신 설>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 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 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② (생 략)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 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 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 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 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 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 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 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관측망 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 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측정망 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 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수질측정망의 설치기준ㆍ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 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 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 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에 따른 조사ㆍ정화 또는 측정 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신 설>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신 설>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를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6항 단서 중 "제8조제1항에"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로, "신고하고"를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준공"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수위변동 실태조사"를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로, "낮아지는"을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으로, "승계한다"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를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 제목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을 "(지하수의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로, "수위변동실태"를 "변동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 수위 등의"를 각각 "지하수의"로, "국가관측망"을 "국가측정망"으로,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을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으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관측망"을 "보조측정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관측망"을 각각 "측정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10항) 중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변동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11항) 중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을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으로, "대통령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을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합병한"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제30조의2제4항제1호 중 "조사"를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6조의4ㆍ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ㆍ정화ㆍ관측"을 "제16조의4ㆍ제17조에 따른 조사ㆍ정화"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중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을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으로, "원상복구명령, 제16조의3제1항"을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의3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9조의2제2항"으로,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이용계획"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의4제3항"을 "제9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41조 중 "제39조 및 제40조"를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토지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출지하수 감소대책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ㆍ제6항"으로,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