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있는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있는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자세히 통보되지 않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작성하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과소 추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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