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5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등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등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외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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