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6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헌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각 헌법기관이 스스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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