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9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반면, 시약이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여…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반면, 시약이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구매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시약의 판매경로·형태 등에 따라 중요사항의 고지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하는 자에 대하여도 다른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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