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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청소노동자?경비노동자 등의 처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휴게공간 부족으로 화장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며, 비좁은 공간에 수십명이 함께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며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먹는 나라’에 대한…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2
위원회 회부2021.12.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청소노동자?경비노동자 등의 처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휴게공간 부족으로 화장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며, 비좁은 공간에 수십명이 함께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며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먹는 나라’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통풍 및 환기 시설 등이 설치된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또한,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과 샤워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오랜 기간 지적된 육체노동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8조의2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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