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국회법」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국회법」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상기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정수는 2000. 6. 23. 제정 당시에 정한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약 21명) 및 상임위원회 최대 위원정수(3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또한 현재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정 당시인 제16대 국회 의원정수(273명)에 비해 증원된 점을 고려하면 위원정수 역시 증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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