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나마 관련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