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 납부의 예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 납부의 예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통계를 보면, 전체 후보자 수 가운데 40세 미만 후보자가 6.35%에 그쳤음.
이에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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