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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5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었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3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었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원위원회를 두어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 등을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4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정부 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 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 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8994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정부"를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부"를 "국무총리"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94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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