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5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움. 2018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상황임…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움. 2018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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