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3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주무 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인법인에 대한 불신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주무 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인법인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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