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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의 위력은 현행법상…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의 위력은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석궁의 위력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실제로 컴파운드 보우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컴파운드 보우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컴바운드 보우를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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