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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8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3.02.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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