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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자로가 설치된 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위원 선임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등에 있어…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8 발의
발의2020.07.2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자로가 설치된 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위원 선임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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