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가는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재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가는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재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