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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