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올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올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09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01%로 2016년도 1.1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54.9%인 554곳이 법정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