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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8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이에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이에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등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0조의2제5항). 나.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승인을 생략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대체과징금을 신설함(안 제7조제8항 신설). 라.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마.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의2제1항) 바. 온천자원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사. 출입검사 목적을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25조제1항). 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사항에서 과태료, 온천의 공동급수를 제외함(안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8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7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 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 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 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 가
16. ∼ 29. (생 략)
16. ∼ 2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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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② (생 략)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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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삭 제>
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8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을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5호 중 "소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제하였을 때에는"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를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1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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