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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 이상, 상장 회사 30% 이상으로 규제하며 손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 이상, 상장 회사 30% 이상으로 규제하며 손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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