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1063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교원단체의 교섭ㆍ협의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원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교섭ㆍ협의 등에 대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원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각각 교섭ㆍ협의함(안 제5조).
마.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바. 교섭ㆍ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둠(안 제8조).
사. 심의회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교섭ㆍ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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