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4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4월 5일 제정되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4월 5일 제정되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특별법상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기한에 대한 정함이 없어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이전사업에 있어서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부담하게 함(안 제9조제2항).
마.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한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자.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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