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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5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복귀 후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현황이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ㆍ점검하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복귀 후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현황이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ㆍ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국회 보고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2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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