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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3.25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반면,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함(안 제55조의2). 나.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계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공무원 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다. 고충 처리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67조의3). 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규정 신설함(안 제6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50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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